2010/02/10 10:27

신용카드의 양면성

강남규, 로버트D. 매닝, 신용카드제국, 참솔2000

 

신용카드는 빌려준 돈을 어떻게 썼는 지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연인과 호화판 스키여행을 다녀왔는지, 책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입했는지, 대학 등록금에 썼는지, 벤쳐를 창업하기 위해 썼는지, 증권투자에 활용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등 수익만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적 강제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까지 황폐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바람을 거역하고 투쟁하는 동안, 카드가 기초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435,436면


2010/02/02 09:32

맞벌이의 함정 중에서 원고(논설/저작)

주익종 역, 엘리자베스 워렌, 맞벌이의 함정(Two Income Trap), 필맥 2004의 역자 해설 중에서 인용합니다.

--------271면---------
집을 사느라 진 채무 때문에 가계지출의 여력이 없는 '유주택 빈민(house poor)'은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학군제 아래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정도 고정적인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수중에 재량적 소득이 얼마 남지 않게 됐다.

이러한 잠재적 재정위기를 눈앞에 두게 된 개인의 선택안은 돈을 더 벌되 덜 쓰고, 적절한 투자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것이다. 이것이 중산층 가정들에 대한 보통의 재정조언 서적들이 권하는 바이며, 최근의 '10억원 모으기' 열풍도 이와 동일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고, 투 잡(two job), 쓰리 잡(three job)을 갖고, 맞벌이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비를 줄인다. 그 가장 확실한 길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다. 사회가 자녀를 안 갖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벌을 주는 상황에서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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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족, 저출산의 문제, 장기적인 사회 붕괴의 전망은 이미 오래 전부터 뜻있는 분들이 지각하던 바입니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만을 기대서 무작정 경기 진작에 나서는 것에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10/01/21 01:00

청탁수사, 눈치판결: 차라리 재판을 없애던가, 아니면 대중이 재판하던가 원고(논설/저작)

생각해 보면 20년 가까이 쉽게도 이 직업을 해 왔다.
그러면서 요즘 와서 "세상이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운이 좋아 예상대로 사건 전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나이가 들어 주관이 뚜렷해졌거나 고집이 세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만, 법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 수도 없이 많은 것은
검찰은 청탁수사를 하고 권력에 빌붙는다는 인식(편견이라고 믿고 싶지만)
법원은 그런 검찰의 눈치를 보고 어영부영 한다는 인식(역시 편견이기를 희망하지만)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을 증명한다.

솔직히 이제 나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5,6년 전 쯤의 속칭 '알박기'판결이었다.
이때 검찰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의 편에서 움직였다.
그들이 제시하는 가격, 그들의 '감정가격'보다 좀 비싸게 받으면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기소했고, 건설회사는 너무나 손 쉽게 남의 땅을 수용했다.
일단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사 들인 뒤
지주를 공갈이나 부당이득으로 고소를 한다.
수사는 방대한 기록의 불리한 진술로 채워진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너무나 쉽다.
판사야 그냥 '증거가 그런데'라고 하면서 별 고뇌없이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베낀다.
수없이 광풍이 지나간 다음 누구의 노력인가
전반적으로 무죄로 기울어졌다.

해괴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준재벌급 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르는 가격에 안 팔고
그동안 본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면서 납품 안하겠다고 버티자
일단 요구를 들어준다음 '공갈'이라고 고소를 한다.
검찰은 두번이나 긴급체포하여 구치소에 사람을 넣어 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법석을 떤다.
수사관을 교체하기도 하고, 수사기록을 뚱뚱하게 만들어 온갖 나쁜 이야기는 다 써 놓고
하청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는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는 '공갈'이란다.
법원은 영장은 기각해 놓고 뭐 심리 좀 하는 듯하더니, 집행유예란다.
세상에 10억, 20억을 공갈했다면서 집행유예다. 어영부영 타협판결의 전형이다.
그게 공갈이면 5년, 10년을 살려야지 무슨 집행유예인가...
그러고서는 납품대금을 안 주려고 한다.
공갈 당해 계약이 무효니 손해배상채권이 있단다. 자기네들이 그만큼 비싸게 샀단다.
납품대금과 상계를 한단다. 세상에...
이거 무슨 파쇼 세상, 공산당 세상도 아니고, 검사가, 판사가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격을 정한다.
1원 단위까지도 같다. 세상에...

골치 아픈 형사사건은 다른 선수에게 미루고 민사사건만 한다. 1심에서 졌다. 재판부는 사건 떼기에 너무 바빴다.
청구원인 주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스스로 정리해서 잘 써 넣는데에는 빨리 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점에서도 현재 법원 인사제도는 문제는 문제다)
항소한다. 내가 생각해도 조금 강한 주장이지만,(청탁수사, 졸속판결이라고 검찰과 민사 1심 법원을 준엄히 비판한다.
그것은 상급심에서의 변론이 하급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것인 이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 
토끼에게 호랑이가 물렸다는 공갈 주장이 코미디인 것에 비하면 거기서 거기라고...ㅋ 재판이 코미디라고 했다.
ㅋ 형사 하는 선수는 내 준비서면을 형사 사건에 넣는다.
그런데 오늘 민사 사건 상대방이 보내 온 준비서면의 취지가
불경스럽다는 취지이다. 형사 항소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고려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듯이 이런 식으로 글 쓰지 말랬다나...
(마음에 안들면 구속하면 그만이지 왜 이런 말을 하나...
하긴 내가 소문 내고 다닐 것 생각하면 구속하기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 자만스러운가???)
하긴 예전의 기억으로는 그 친구 좀 권위적인 데가 있었다.
변호사 된 죄로 할 말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건 비판하면서 웃기는 수사, 눈치판결이라고 하고, 당해 사건 원심을 졸속판겨이라고 말도 못하나...

상대방 변호사는 청탁수사라는 내 말에 찔리는 게 있나 보다. 
하긴 변호사는 기피하는 고소 대리로 나서서 아득바득 엮어대고 형사 사건 방청까지 직접 했다는 듯이 형사 재판장의 진술까지 전달하는데... 의혹이 사실인가 보다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최근 무죄판결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젊은 판사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 성향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호/불호도 개인적으로는 없다)
최소한 검찰의 눈치는 안 보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하다.
에구, 그나 저나 시위대가 자택까지 몰려갔다는데...
판사가 재판 한 것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신변 위협은 곤란하다.
원래 말로 하라는 국회에서 방방 뜬 것이 폭행이라고 처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력을 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사람더러 말로 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나저나 "이래서 판사 노릇 해 먹겠나..."하는 생각을 자주 할 것 같다. 

뜬금 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평소 나는 검찰이 기소할 때 민중으로 구성된 배심의 허락을 얻고
또 법원도 유죄판결을 할 때 배심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적어도 청탁수사, 눈치판결을 했다는 비난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 같다.
민중은 검찰권의 편파적인, 정치적인 남용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것이며
검찰도 정치탄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다.
일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상의 후원자를 수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상 자신까지도 체포하는 일본 검찰과 같은 열정이 없는 한
민중적 통제가 없이는 결코 검찰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을 것이다.
법조인대관에서 출신고등학교를 삭제한들,
실질적인 관행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검찰을 신뢰하라고 해도 신뢰할 수 없다.

법원도 그렇다. 진지한 심리 대신에 다른 사건을 따라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적당히 조정으로 떼려고 하면서 (호피판사 처럼 자기 돈을 들여서 조정을 한다면야 그래도 참을 만하다)
의무도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지워 원성을 사는 그런 자세는 배심재판에서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배심은 억울한 보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정신상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다.

배심제도는 그러면서, 민중들이 결정한 일이라는 정당성을 얻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검사와 무죄판결, 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책임을 민중들에게 떠넘기는 편한 도구가 된다.
검찰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뒷받침할 수 있다.

비용이 든다고? 민중은 여기 참여하면서 준법의식을 배운다.
군대도 가고 선거도 하고 예비군훈련도 받는데 배심에 참여 못할 이유가 없다.
무슨무슨 허접한 위원회 잔뜩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다.

현실은 답답하다. 사법에 관한 한 거의 특권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느끼니
일반 민중들이나 다른 직역의 먹물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볼까 자괴감이 앞선다.
이런 사건 한 두개 겪고 나면,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검사, 판사들(사실은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18년 전의 직장 선배님을 우연히 뵌 자리에서
'요즘 재판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요?"하고
꼭 고대의 문서에 나오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식으로 농을 건넨다.
선배님 하시는 말씀
"이제 당신도 그만둘 때가 된거야. 그런 일 한두개냐? 그 꼴 보기 싫으면 그만두는거지 뭐..."
그렇다. 이제 거의 그때가 된 것 같다. 아~~아~~~
나도 어영부영 때려치고~~~


2010/01/19 11:20

물가하락(디플레이션)과 노동계급 원고(논설/저작)

일본이 지금 물가하락(deflation)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직접적 수혜자는 물론 노동자들입니다.

명목임금을 쉽게 내리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이 국면에서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합니다.

기업이 인플레를 틈타 팽창하던 곳이라면

한계기업이 도산으로, 한계근로자가 실직으로 몰릴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물가하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생기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락하는 것이 서민 살기에는 좋을 것인데

있는 사람 흉내 내서 갚기 어려운 빚을 진 사람이 파산으로 몰리는 상황이 걱정이라

높은 곳에서는 이자율 억제 같은 것으로 거품 붕괴를 막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10/01/15 17:21

도널드 트럼프: 재정위기 위키피디아에서(일부 번역) 자료



도널드 트럼프(抄)

 

무료 백과사전 wikipedia로부터:

 

                                                                          급여              3200만달러

                                                                          순자산        20억달러

 

(다음 경력에 이르기까지 번역 생략)

 

경력

 

초기의 성공(1968-1989)

 

재정적 문제(1989-1997)

 

1989년경, 불황의 효과로 인하여 트럼프는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는 그의 세번째 카지노인 10억달러짜리 타지마할의 건축자금을
고리의 정크본드 위주로 조달하였다.
비록 추가대출을 받고 이자 지급을 연기 받아서 사업을 재정비하였지만,
1991년에 이르러서는 채무가 증가하여
트럼프는 기업파산을 신청하였고 거의 개인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은행들과 사채권자들은 수억달러를 잃었지만,
법원에서 더 이상의 돈을 잃을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은 트럼프 개인도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트럼프가 은행에 상기시켰음을 뜻함)
그의 채무 재조정을 하는 쪽을 택하였다.
타지마할은 1991년 10월 5일자로 파산절차에서 졸업하였던 바,
그 절차에서 트럼프는 최초의 사채권자들에게 50%의 카지노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이자 탕감 및 변제기한 연장을 받았다.

 

1992년 11월 2일에, 트럼프 플라자 호텔이 채무지급을 할 수 없게 된 후
채권단과 미리 변제조건을 정한 제11장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트럼프는 호텔 지분의 49%를
시티뱅크와 5개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그 대가로 트럼프는 채권자들에 대한 5억5천만달러 이상의
잔존 채권에 대한 변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 받았고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았지만,
보수를 받지 않았고 일상적 운영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3년까지, 트럼프는 개인채무 중 9억달러를 면제받았고
사업상의 채무를 35억원 가까이 감소시켰다.
그가 트럼프 셔틀(1989년 구입하였던)을 포기하도록 강제되는 대신에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와 아틀랜틱시티의 3개 카지노의 경영을 보유하였다.

 

재기(1997-2007)

 

(생략)

 

2008년 금융위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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