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6 10: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 법률서식

본 부인과의 사이에 낳지 않은 자녀가 본 부인과의 자녀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온존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부부의 명예의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널리 퍼져 있는 예입니다.

이런 외양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소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있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고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을 피고로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기도 합니다.

서식은 한 예입니다.

denialof_maternity_petitio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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