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_appellee.doc
법률상으로는,
민사 변론기일에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은 주장하는 바를 구술하여야 합니다.
즉 '변론'인 것이고 '웅변'입니다.
재판부나 배심(우리는 아직 민사사건 배심이 없습니다)을 설득하는데,
연설이 중요할 수 있지요. 특히 정치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마다 연설을 하게 되면,
아마도 법정은 진행방해에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다음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즉 연설원고를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을 붙여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송달'이라고 합니다)하는 방식으로 주장 내용을 예고하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준비서면을 읽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냥 '준비서면 진술'이라는 축약된 형태로 지나갑니다.
물론 어떤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것은 준비서면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관행 때문에 또 다시 요약하여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민사 변론기일에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은 주장하는 바를 구술하여야 합니다.
즉 '변론'인 것이고 '웅변'입니다.
재판부나 배심(우리는 아직 민사사건 배심이 없습니다)을 설득하는데,
연설이 중요할 수 있지요. 특히 정치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마다 연설을 하게 되면,
아마도 법정은 진행방해에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다음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즉 연설원고를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을 붙여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송달'이라고 합니다)하는 방식으로 주장 내용을 예고하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준비서면을 읽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냥 '준비서면 진술'이라는 축약된 형태로 지나갑니다.
물론 어떤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것은 준비서면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관행 때문에 또 다시 요약하여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덧글